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30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6년 및 벌금51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홍씨와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3년 및 추징금 6,791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홍회장이 2개월간의 구속과 이에 따른 명예실추 등으로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홍회장은 자성의 시간을 가진 뒤 언론계를 위해 열심히 일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불찰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경위야 어떻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2월14일 오전 10시.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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