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G메일] 잇단 교수비리에 교육부, 해당대학선 뒷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G메일] 잇단 교수비리에 교육부, 해당대학선 뒷짐

입력
1999.11.30 00:00
0 0

◆교육부, 해당 대학--"교수비리에 나 몰라라"○…교수들이 음대 입시에 이어 건설공사 시공업체 심사에서까지 거액을 받고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도 해당 대학들과 교육부는 『징계 여부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징계위원회가 열려봐야 안다』며 한가한 소리. 서울대 교무처장은 29일 『검찰로부터 아직 비리교수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징계 수위는) 인사위가 열려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파면 아니면 해임 외에는 없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어서 사안의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교육부도 이미 전날 서울지검에서 각 대학으로 비리교수 명단과 혐의사실을 통보했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검찰에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이귀남(李貴男) 특수3부장에게 부랴부랴 문의전화를 걸기도.

◆환경부 진기한 승진인사 직원들 반발

○…환경부가 졸속과 파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끝나자 마자 박람회 개최 승인과 감독을 총괄했던 담당국장과 과장들을 줄줄이 승진시키자 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 환경부는 최근 박람회를 챙겼던 P모국장(50)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시킨 데 이어, 주무과장인 J모과장(48)과 같은 국(局)내 과장 3명도 4급에서 3급으로 한단계씩 올려 발령.

이에 대해 6급이하 직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같은 국에 소속된 과장 5명중 4명이 동시에 승진한 것은 정부수립사상 초유의 일이며 이번 인사에는 P국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실세가 개입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각 언론사에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 일각에서는 『외부 실세들이 여성장관인 김명자(金明子)장관의 인사권한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인사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경찰은 타향이 싫다...수뇌부 향피인사후 총선대응 및 조직관리로 곤혹

○…최근 경찰간부에 대한 「향피(鄕避)인사」로 지방경찰청 수뇌부들이 총선대비 및 조직관리 문제로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 지금까지 지방청장과 차장은 연고지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경찰청은 지역민과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전원을 타지역 출신으로 물갈이 하는 인사를 단행.

상당수 간부들이 『상부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총선관련 지시사항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하부직원들의 조직적 이반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울상. 일부 간부들은 악성루머 유포나 「왕따」, 문건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토로. 한 경무관 승진자는 『향피인사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조직통제와 총선대응에 현실적인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귀뜸.

◆국방부, 비무장지대 고엽제 문제는 남의 일

○…지난 60년대말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 민간단체가 피해자 접수를 받고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진상 규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반면 살포 책임이 있는 국방부는 정작 강건너 불보듯 소극적이어서 비난이 무성.

한국고엽제상의자회는 고엽제 문제가 불거진후 곧바로 피해자 접수에 나서 29일 현재 660여이 신청했으며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당시 살포지역내 피해자 증언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진상규명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다 24일 조성태(趙成台)장관이 함께 자리를 한 기자회견에서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미국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못박았는데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아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자초.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