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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16대 총선 투표장앞 출구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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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16대 총선 투표장앞 출구조사 가능

입력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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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제16대 총선부터 투표장 부근에서도 언론사의 유권자 출구조사가 가능해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언론의 여론조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선거법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투표 당일 선거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출구조사를 투표장 500㎙밖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투표장 출구 바로 옆에서도 할 수 있게된다. 다만 기존 출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계속 규제된다.

선거일 16일전부터 선거당일까지로 돼있던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도 선거일 7일전부터 선거당일까지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언론사는 선거직전까지 후보자 지지율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발표할 수 있어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세를 읽을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규제완화로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결과가 부각될 것을 우려해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잘못이 있는 통계자료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공표금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이번 법개정에서 대통령선거는 제외되며 총선 지자제선거에만 한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난 최근 몇차례 선거에서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져 국민에게 혼선을 주었던 경험과 언론계 및 학계가 여론조사 및 공표에 대한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이달초 제주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론인과 학자들은 대부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론정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기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선거여론조사 및 공표를 완전히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독일이 언론관계법 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토 쉴리 내무장관은 언론이 수집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언론관계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각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최신호가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언론사가 자기자신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필요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다.

다만 정보공개가 취재원에게 부정적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의 언론관계법은 정보공개로 언론활동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에게 부여, 사실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통제 기도로 인식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쉴리 장관은 『95년 제정된 유럽연합(EU)의 정보보호지침을 따른 것일뿐 언론장악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언론계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연방정보보호청은 『쉴리 장관이 언론의 목청을 옭아매려고 한다』고 비난했으며 연방언론위원회도 『이 법안은 위헌적인 검열의 위험의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EU의 지침을 일반기업이 아닌 언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여론이 비등하자 쉴리 장관은 『모든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론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내심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확실시된다. 베를린=연합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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