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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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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개정 논란

입력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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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사건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특별검사법 개정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이「대통령보고서」 유출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선수를 빼앗긴 한나라당은 29일 특검팀이 각종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옷로비의혹을 내년 총선때 까지 끌고 가기 위한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완강히 맞서고 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특검팀의 수사범위를 사건의 축소·은폐 및 신동아그룹 로비 의혹으로 확대하고 수사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 검찰 수사는『자기 목에 칼을 댈 수 있겠느냐』는 논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악전고투끝에 본격수사의 초입에 들어선 특검팀에게 수사를 중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정안 관철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특검제법 개정은 옷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며 『검찰을 믿고 지켜보자』는 입장.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야당의 속셈은 내년 총선까지 문제를 끌고가 여당에 상처를 입히자는 것』이라며『검찰 수사로도 얼마든지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박상천(朴相千)총무등은 『특검제법을 고치지 않아도 특검팀이 진상규명 차원에서 각종 의혹을 「조사」는 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 특검제법 제정안까지 상정,여권을 압박할 계획이이서 특검제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이 또다른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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