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범위와 수사기간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옷로비 관련사건」으로 돼 있는 현행법을 「옷로비 사건과 신동아그룹 관계자들의 로비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기간도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법안은 또 특별검사의 중간수사 발표를 제약하는 현행 조항도 개정, 일반 형사법의 원칙에 따르도록 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박시언(朴時彦)리스트를 포함, 신동아그룹의 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면서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박시언씨까지 부르는데 특검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도 『특검법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검찰에서 수사의지를 갖고 있는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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