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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외비'유출 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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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외비'유출 비밀누설죄

입력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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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의혹사건 사직동팀의 최종 대통령보고서를 유출시킨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지금까지 확인된 유출경로는 박주선(朴柱宣) 전청와대 법무비서관-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박시언(朴時彦) 신동아건설 고문.

박 전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대외비(對外秘)자료를 개인적으로 유출, 국가기능을 저해한 만큼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죄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비밀누설죄(2년이하 징역·금고, 5년이하 자격정지)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지낸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출했을 때 적용되고, 법원도 적극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직무유기죄(1년이하 징역·금고, 3년이하 자격정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박전비서관의 직무유기는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김 전검찰총장은 검찰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박전비서관에게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 박전비서관에게 직무권한 밖의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이 보고서를 박씨에게 유출한 김 전총장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총장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입수한 박씨는 보고서를 복사해 갖고 나왔든, 그냥 들고 나왔든, 상대방인 김전총장 몰래(김 전총장측 주장) 가져왔으므로 절도죄 적용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김 전총장의 경우, 내사를 받는 사람(피내사자·연정희씨)의 남편으로 보고서를 입수한데다 음해성 소문을 해명하기 위해 박씨에게 문건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면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비서관 역시 내사가 종결,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를 단순히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 반면 박씨는 이 보고서를 이용해 김 전총장이나 박 전비서관을 협박, 부당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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