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노인대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사이 정부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시설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노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본다.■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 : 노인 집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간병인·도우미 파견」서비스가 있다. 구청과 사회복지시설들이 실시중이며 간병인은 중풍을 비롯한 노인병 진료와 간호를, 도우미는 목욕, 용변 수발, 식사 시중 등을 해준다. 도우미 파견서비스는 무료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병인은 유료지만 구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1∼2개월 가량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노인 : 전국 30여곳에 있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들이 중풍, 치매 등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한방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해준다. 보호자가 있어도 치료목적등으로 필요할 경우 입소할 수 있다.
■건강한 노인 : 구청의 보조로 사회복지단체가 실시중인 「노인 교실」에서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할 수 있다. 서울시내 각 구청당 4-5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서울 시내 10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카드」를 갖고 있으면 「경로우대업소」 회원에 가입한 식당, 노래방, 센터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집안 공간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노인 : 파라다이스 산하 「우인(宇人)편의시설」(02-2263-2170)은 각 구청이나 사회복지재단의 의뢰를 받아 화장실 개조나 문턱 낮추기 등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100∼12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고쳐주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