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8일 대규모 사업교환(빅딜) 등으로 통합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노동부와 국회 등에 낸 「기업 변동에 따른 노조 문제 해결 방안」이란 건의서를 통해 『통합법인 설립 또는 기업 분할(분사)의 경우 새로운 법인체의 노조 설립을 신속히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노조에 대한 협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을 통해 통합기업이 출범했으나 현행 제도상 문제로 통합 이전 기업의 노조가 새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최근 철도차량 통합법인과 한빛은행 출범, 대림-한화간 유화빅딜 등의 과정에서 기존 노조의 반발이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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