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법 주요내용들을 보면 특위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구조조정에 솔선수범해야 할 의원들이 정작 의원 수를 줄이는데 소극적인데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선관위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줄어든 마당에 짧은 기간동안 많은 후보자들의 선거법위반을 조사하려면 역부족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단축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해 보다 강화했으면 한다. 그래야 깨끗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김춘호·광주 서구 화정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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