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사법개혁 2차시안은 법조인양성제도 개혁 방안과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 사개위 안의 핵심 내용인 사법시험응시 제한은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 등 대학교육의 파행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와 배치돼 다소 위헌적 소지가 있는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후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어느 정도 논란이 있더라도 고질적인 법조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개위 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검찰 법원 변협 인권·시민단체 사이에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사법시험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제한
응시자격은 법과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법학사학위 소지자 등 대학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학 비전공자는 법과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취득해야 하는 일정 학점수 및 인정되는 법학과목 범위는 추후 법령으로 정하고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해 상당한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학 졸업기간인 4년이 경과기간으로 주어질 경우 응시자격제한은 200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대학교육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라 법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1차 시험을 4번 볼 수 있도록 한 현행 응시횟수 제한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과목은 기본법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변별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사법시험 선발 및 선발인원
장기적으로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격시험으로 전환,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시키는 절대점수제를 도입한다. 다만 당분간 법조인 증원을 위해 정원제를 유지토록 했다.
선발인원은 교육시설및 여건을 감안, 2000년에는 800명을 선발하고 2001년 이후 1,000명으로 증원한다. 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사법시험은 법조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를 신설, 관장토록 한다.
◆사법시험 선발후 교육제도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을 폐지, 학문과 실무연수를 병행하는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한다. 사법대학원은 법조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사법연수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관장한다.
사법대학원의 교과과정은 2년으로 하며 수료후 1년간 직역별 연수를 별도로 실시한다. 한국사법대학원생은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과 달리 학생이며 학비와 일정액의 생활비가 보조되는 장학 혜택을 받도록 한다. 사법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학위과정 이수자에게는 석사 또는 전문석사 학위를 준다.
이같은 사법연수원의 폐지는 상당수 연수생들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도 법원공무원으로 임명한 뒤 국가예산으로 연수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을 관장하는 대법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조일원화
장기적으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니고 자질이 검증된 법조인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되 구체적 방안은 법원과 검찰에서 정한다. 당분간은 현행제도와 개선방안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한다.
법조계와 법학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일정 경력을 지닌 법학교수에게는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보통 4년제 정규대학의 법과대학 부교수급 이상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학과 법조실무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다 법원 검찰의 반발도 만만찮아 입법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법조비리 근절방안 법조비리의 근인인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시 상당기간 최종 근무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배치되는 위헌적 소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큰 편이 아니다.
또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수 또는 더 많은 수의 비변호사를 참여시키고 ▲변호사 영구제명제 도입 ▲내부 고발자 보호 ▲변호사 광고허용 ▲브로커이용 변호사 처벌강화 ▲비리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제한 등을 통해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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