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6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그러나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명예회장은 고령(79세)이고 지병이 있는 점과 조회장 3부자를 동시에 법정에 세울 경우 국적항공사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명예회장과 조대한항공회장은 93∼98년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엔진제작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2,881억원중 1,161억원을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횡령하고 법인세 273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다.
또 조수호사장은 95∼98년 회사자금 63억원을 유용하고 1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조회장 일가의 포탈한 세금은 구형시 벌금으로 병과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부분인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리베이트(1억8,400만달러) 등 4억3,000여만달러를 아일랜드 현지법인(KALF사)에 이전, 외화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된 손순룡(孫純龍)서울지방항공청장 등 건교부 전·현직 간부 4명은 추후 기소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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