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직장 지역 공무원 및 교직원 등 4개부문으로 나뉘어진 의료보험 조직을 통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약사법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외래 조제실을 폐쇄하고 병원 구내 약국개설을 전면 금지시켜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구입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외래환자외의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는 지금처럼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과 현역병·전경·의경, 교정시설 수용자, 에이즈 나병 파킨슨병 등 특수질환자, 법정전염병 환자 등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앞서 법안심사소위는 병원 구내 임대약국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수정안을 냈으나, 전체회의 심의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영동 세브란스 길병원 현대중앙병원 등의 임대약국은 내년 7월 폐쇄된다.
복지위는 또 직장,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 의보관리 조직통합을 당초 계획에서 6개월 늦춘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의보재정통합은 2001년 1월부터 직장의보와 공교의보를 먼저 통합한 뒤 2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을 통합키로 했으며, 종업원 5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보 가입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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