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을 보고 오는 영월발 서울행 열차에서의 일이다. 노약자석에 10대 소년 여러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노인 한 분이 승차했으나 10대의 기세에 눌려 문밖 통로 근처로 피했다. 이때 승무원이 들어와 10대 소년들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정중히 요구했고 노인분은 사양했으나 승무원이 『노약자를 위한 지정석이므로 당연히 앉으실 권리가 있다』고 설득해 앉게 해드렸다. 이처럼 승객을 배려하는 조치에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러나 도시의 지하철에서는 이런 배려가 없다. 직원 질서요원 공익요원들이 지하철 안을 순찰하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노약자석에 대한 계도를 하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이종석·서울 구로구 구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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