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냉장고, 콜라 등 특별소비세가 폐지·인하되는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국세청은 환급편의를 위해 직매장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물품을 보관하는 곳(하치장)으로 인정해 재고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다시 갖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고 27일까지 이른바 임시 하치장 설치신고를 받는다고 23일 발표했다.
임시 하치장 적용대상은 가전제품, 피아노의 경우 제조자가 1차 거래한 하치장, 도매상,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직영점, 기타 총판이며 청량음료와 기호음료는 제조자와 1차 거래한 직매장이다. 임시 하치장은 가전제품 3만5,000곳 등 전국적으로 5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 폐지·인하로 인한 환급액은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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