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다음달부터 노동관걔법의 보로를 받게 된다.노동부는 23일 산업연수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국내 모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산업연수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국내 모기업으로무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보호지침'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해외토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등에서 연수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다.
노동부는 이들 산업연수생에게는 ▲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임금지급 및 금품 청산 ▲시간외 ·야간및 휴일 근로 등 노동관계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고 최저임금도 보장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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