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반부패특별수사본부 (신광옥 검장)는 22일 한진그룹에서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손순룡 서울지방항공청장(2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94∼96년 건교부 항공국장을 지내면서 한진그룹에서 5,700여만원을 받은 성기수 전 아시아나항공 고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1,700만원과 1,200여만원을 받은 건교부 3급 간부 S씨와 K씨는 불구속입건하고 건교부에 징계통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건교부 항공국장 재직당시인 96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달 200만 ∼300만원씩 모두 7,5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았으며, 성씨도 재직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7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건교부가 98년 10월 운항회수 감편 제재조치를 취한 직후 한진 그룹측이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3∼4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된 조양호 대한항공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수사 중인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등 3명을 26일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진동 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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