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기대가 크지만 신고요령을 자세히 읽어보니 사진 및 기재요구 사항이 많아 귀찮아서라도 신고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제도가 이미 서울 7개구에서 시범운영 돼왔지만 9월까지 120여건의 신고에 불과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이 정도는 교통경찰이 하루저녁에 한곳에서 마음먹고 하룻저녁에 적발할 수 있는 숫자다. 행정력이 모자란다면 차라리 자원봉사자 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게 위촉해 현장에서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현장에서 위반자를 즉시 지적하고 처리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강신영·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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