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치고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미국에 출장가려고 살펴보니 여권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아 부랴부랴 서울 종로구청 여권과를 찾아갔다. 난데없이 신원조회 유보결정으로 1주일을 기다려야 가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퇴직 후의 사안으로 공소권이 이미 없어진 사안이었다.모레 출국해야하는 나로서는 관계기관을 돌아가며 확인서를 받아갔더니 퇴근시간인 5시 3분전이었다. 난감해하는 본인에게 담당 공무원은 경찰청에 5~6번 전화해 방금 신원조회가 끝나 지금 막 작성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약속을 지키게 되어 쁘다는 그를 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이필용·경기 과천시 부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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