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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불누락.고문여부 추궁

입력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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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의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 불고지 및 1만달러 수수 사건을 재조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부장검사)는 22일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과 안종택(安鍾澤)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이 지청장 등을 상대로 서씨의 귀국 당일인 88년9월5일 2,000달러를 환전한 영수증 등 증거물을 누락한 채 당시 평민당 총재인 김대통령이 서씨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서씨와 비서관 방양균(房洋均)씨가 검찰수사에서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김대통령이 1만달러를 받았다고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지청장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전의원을 재소환, 해외출국경비의 규모와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지청장 등은 그러나 서씨측이 환전한 2,000달러는 서씨가 출국전에 확보해둔 해외출장경비의 일부로 판단, 2,000달러 환전영수증을 증거에서 누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마사회장이었던 이건영(李建榮)씨로부터 해외출장경비를 받아 이를 서전의원에게 전달한 이씨의 비서 김모씨를 22일 소환, 해외출장경비로 얼마를 주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일레벨 사장 방제명(方濟明·71)씨를 상대로 서전의원이 방북직후 이회사에 투자한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이던 장윤환(張潤煥)대한매일 논설고문을 불러 서전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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