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 대우 법정관리 여부 국내채권단에 일임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 대우 법정관리 여부 국내채권단에 일임키로

입력
1999.11.23 00:00
0 0

정부는 해외채권단의 반발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부가 불투명한 ㈜대우의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국내채권단에 일임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채권단이 ㈜대우에 대해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법정관리가 유력하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지않은 대우 계열사 가운데 해외채무 비중이 높은 ㈜대우의 경우 채권단이 존속가치가 낮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대우에 대한 실사 결과 존속가치와 청산가치가 비슷한 것으로나왔기 때문에 채권단이 원칙적으로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정부는 법정관리로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해외채권단이 지불유예에 동의하지않고 버텨 워크아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국내 채권단이 판단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일각에서 대우의 핵심 4개사 워크아웃 계획 확정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당초 예정대로 25일까지 계획을 확정짓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아웃 동참 의사를 밝히지않고 있는 해외채권단에 대해서는 국내채권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25일전 한차례 더 만나 설득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금리안정을 위해 회사채금리를 8∼9%대에서 안정시켜야한다는데재경부와 한국은행, 금감위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고채와 외평채발행규모를 축소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