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형사과는 21일 알루미늄 장도(長刀)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홍모(44)씨와 권모(42)씨 등 2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도검제조업자 연모(5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홍씨는 올 3월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S도검」이란 상호로 도검제조 공장을 차린 뒤 길이 1㎙, 두께 5㎜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 장도를 만들어, 도검소지허가가 없는 김모(38)씨에게 10만원을 받고 파는 등 알루미늄 장도 180여 자루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온 혐의다.
권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M무술용품점에 지난 9월부터 연씨로부터 납품받은 알루미늄 장도 10여자루를 갖춰놓고 도검소지 허가가 없는 고객에게 1자루당 9만원에 팔아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홍씨 등은 무술전문잡지 등에 「소지허가 불필요, 진검과 똑같은 모양」 등의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장도를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 등은 또 도검 제조시 기재해야 하는 「도검제조 명세부」에도 알루미늄 장도 제조사실을 누락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 등이 유통시켜온 알루미늄 장도가 날이 서있지는 않지만 간단한 그라인더 작업만으로 살상용 진검으로 둔갑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장도가 조직폭력배 등에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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