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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간접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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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간접증거 인정

입력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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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접증거를 인정,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21일 애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모(37)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차안에서 발견된 혈액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미뤄 살인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5월21일 새벽 2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호텔 신축공사장에서 애인 문모(28)씨가 자신을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해 징역 2년6월을 복역토록 한데 앙심을 품고, 문씨를 폭행하던중 문씨가 도망치자 함께 따라온 문씨의 친구 이모(27·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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