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기간중에는 주간증권사가 해당기업의 주가예측이나 선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주간증권사가 코스닥 등록이나 거래소 상장을 앞둔 기업의 주가예측치를 청약이 끝나기 전에 언론이나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발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금융감독원 정용선(丁勇善) 공시심사실장은 19일 『주간증권사가 주가예측치 등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업평가내용을 미리 발표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주간증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와 별도로 지나치게 높은 주가예상치를 내놓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선진국과 같이 공모청약이 완료되기 전에 기업주가의 예측행위가 완전히 불법화된다』고 설명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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