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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대사 비리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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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대사 비리혐의 소환

입력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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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1일 정태식(鄭泰植·52)주과테말라대사에 대해 개인비리 혐의로 본국소환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대사는 22일 현지를 출발, 미국을 경유해 26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외교부 관계자는 『현지의 진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정대사가 상사주재원들로부터 4차례에 1,00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미 지난달 21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정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본국 소환령을 받기는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대사는 3월 서울에서 열린 공관장회의 때 현지 진출기업의 본사에서 숙박비 명목으로 2,000달러를, 지난해 4월 현지 업체공장 준공식에서 3,800달러를 받는 등 출장경비 보조, 입원 위로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대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지 기업인 3,4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 진정을 했다』며 『부정한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70년 공직을 시작한 정대사는 파나마 참사관, 본부 남미과장, 페루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97년 8월 과테말라대사에 부임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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