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창 통폐합에 대항한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승회(38)조폐공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된 강재규 전 노조부위원장(39)·박갑준 전조직국장(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같은 취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통폐합 계획이 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위행위의 목적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정문을 폐쇄하거나 자동차에 불을 낸 것은 그 수단에 있어 과격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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