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시민들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 나눠내는 「자율 납부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9일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 공급자(공기업 등)가 소비자(국민)와 납부 단위기간을 협의, 계약을 맺은 뒤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요금 납부도 공급자 편의에서 소비자 편의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요금 소관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간별 계약에 따라 고지서가 발부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형편에 따라 요금납부 기간을 선택, 현행처럼 매달 한번씩 납부하든지 아니면 분기별 또는 반기별, 길게는 1년에 한번 몰아서 낼 수 있게 된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간별 요금납부제를 시행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예컨대 1년 단위 납부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부실적을 근거로 요금을 산정한 뒤 연말이나 연초에 정산을 해주고 연체가 발생할 때는 요금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게 된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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