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9일 국가보안법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 불고지죄를 없애기로 확정했다.국민회의는 특히 이적단체구성죄의 요건을 당초 마련한 개정시안보다도 더욱 강화, 「이적단체를 구성해 선전·선동행위에 나설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보안법개정 검토위원회가 확정한 개정안보다 이적단체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행위개념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 참칭(僭稱)」 부분을 삭제, 무력통일 포기 등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아울러 형평성 시비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보안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범과 같이 단축하고 보안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보기관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보안법 개정안을 내주 초 당론으로 최종 결정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반대론과 신중론을 펴고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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