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19일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비서관 방양균(房亮均)씨가 전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는 안기부 조사 때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정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안기부는 방씨에 대해 「DJ 1만달러 수수」를 조사한 게 아니라 방씨가 서전의원의 지령을 받고 88년 12월 서독 프랑크푸르트에서 받은 별개의 공작금 1만달러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방씨는 「DJ 1만달러 수수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다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했다며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방씨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1만달러를 수령했다는 내용을 암호로 작성, 서전의원이 운영했던 원일레벨 서독지사 팩스를 통해 서전의원에게 보고한 전문을 관련 증거물로 제시했다.
정의원은 방씨의 고문주장에 대해서도 『순수 대공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했을 뿐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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