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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참사 검찰, 뇌물고리 포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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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참사 검찰, 뇌물고리 포착 시사

입력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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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는 18일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鄭成甲·34)씨의 계좌에서 수천만원대 이상의 돈이 수표로 드나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뇌물 상납고리의 단서를 잡았음을 시사했다.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이강천(31·구속)씨 등 정씨 업소의 명의사장들과 정씨와 내연의 관계인 김모(27·여)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의 비호세력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정씨 업소 주변 유흥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폭력배 윤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9∼10월 사이 인천 중구 인현동 일대에서 유흥업소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신규업소의 개업을 막아주고 정씨로부터 사례비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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