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의도 정가는 여야 3당 총무간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합의설을 놓고 시끄러웠다. 소문은 3당총무들은 15일 국회정상화를 타결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 합의에 앞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는 김종필(金鍾泌)총리와,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회창(李會昌)총재와 각각 조율을 거쳤다는 설까지 나돌았다.이면합의설이 정가에 큰 파란을 일으킨 것은 당연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은 중선거구제를 골자로한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자민련은 18일 중선거구제를 당론으로 거듭 확인한 상황이다. 김대통령도 여전히 중선거구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물론 3당총무들은『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었다. 이들은 공동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11·15 총무회담에서 선거법개정은 국회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해 처리한다고 합의를 했을 뿐 선거법개정내용은 논의조차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선거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결국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로 낙착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그러나 설사 여야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정당명부제에 합의 했다해도 난제가 수두룩하다. 정당명부제 형식에 따라 정당간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이면합의가『아직 때이른 얘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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