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파키스탄인 노동자가 『돈 많이 주는 공장으로 옮겨줄테니 보증금을 내라』는 한 한국인의 꾐에 빠져 1년간 번 500만원을 몽땅 날렸다. 다른 공장의 외국인노동자들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검찰이나 경찰은 피해자가 약자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는 가장 비열한 짓이며 하루 속히 근절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큰 망신이다. 수사당국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곽대현·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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