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불고지죄 및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수수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안기부와 검찰이 김대통령 이외에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도 서전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서전의원이 방양균(房羊均)전비서관은 17일 『89년 안기부로 강제연행된 뒤 21일 동안 고문과 가혹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전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당시 평민당총재였던 김대통령과 민주당총재였던 김전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허위자백하게 됐다』며 『그런데 최근 검찰의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조서를 확인해보니 김영삼전대통령 부분이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 방씨는 이어 『김대통령과 김전대통령 이외에도 평민당 국회의원들과 천주교 신부님들 이름도 허위자백했었는데 이부분도 없었다』며 『김전대통령은 당시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받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