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신고포상금제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4만원(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나 천으로 된 보자기에 담아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8만원(10만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또 행락철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하면 16만원(과태료 2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40만원(과태료 50만원),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80만원(100만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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