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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 전용관 19세 이상만 출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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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 전용관 19세 이상만 출입허용

입력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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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등급외 영화를 상영하는 성인영화 전용관이 생긴다.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과 폭력묘사가 심한 영화를 「등급외」로 분류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은 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등급외 영화 전용관에서는 일반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19세 이상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어기거나, 일반영화관에서 등급외 영화를 상영했을 때는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등 3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조정해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9세 관람가, 등급외 등 5개로 세분화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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