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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기업 직접상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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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기업 직접상장 허용

입력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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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외국기업의 거래소시장 직접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증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외국기업 원주(原株)의 국내 증권거래소 직접상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과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외국기업은 96년 4월 주식예탁증서(DR)상장제도 도입에 따라 DR형태로만 국내 증시 참여가 허용돼 왔다.

이번 외국기업 직접 상장 검토는 두루넷이 미국 장외거래시장인 나스닥 직접 상장을 추진하는 등 국내기업의 외국증시 직접 상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국내 증시도 이에 상응하는 국제수준의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증시 직상장을 추진중인 외국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직접 상장이 허용되더라도 국내 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DR상장처럼 국내 기업에 비해 상장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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