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15일 정일순(鄭日順·사진)라스포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16일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무혐의 처리된 정씨에 대한 최특검의 영장청구는 검찰과 사직동팀 수사·판단결과와 배치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사장은 지난해 11월5일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3,500만원짜리 밍크코트 한 벌을 사가자 2,500만원 짜리 밍크코트 한 벌을 추가 배달한 뒤 옷값을 요구하는 등 옷값과 관련,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정씨는 또 8월말 국회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지난해 12월26일 라스포사에 찾아온 적이 없는데도 왔었다고 증언,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특검은 영장에서 『정씨가 국회청문회와 특검조사에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정씨는 지난해10월22일 최회장 부인 이씨가 라스포사 의상실을 찾아오자 정·관계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이에 이씨가 『남편이 부하직원 잘못으로 누명을 썼는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자 당시 검찰총장 부인이던 연씨에게 선처를 부탁할 것처럼 말한 뒤 옷값을 요구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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