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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컴퓨터 전송도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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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컴퓨터 전송도 저작권 보호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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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저작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경우에도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등록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하는 등 저작권보호를 대폭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문화예술진흥법도 개정, 2005년 1월부터 영화관, 공연장, 문화재 등 문화시설 관람객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문예진흥기금모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각의는 이밖에 먹는 샘물(생수)의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생수 출고시 용기에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 여부를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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