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13일 귀가함에 따라 「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 수사는 끝내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금주부터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정무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조사라는 본류로 돌아올 방침이어서 정의원의 검찰 출두가 초미의 관심사다.검찰은 문건작성자가 문기자로 판명된 만큼 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작성자가 이전수석이 아니란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해도 「착오」에 의한 행위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한 발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문건작성자가 드러난 이후 정의원이 수차례 이전수석을 문건작성자로 지목한 사실을 들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 소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과 함께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국 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의 그물망은 좁혀졌지만, 시간적인 선택은 「여유」를 갖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검사는 『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정의원이 연관된 다른 사건들의 진행상황을 봐 가며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과 별도로 서울지검은 최근 지난 4월 서전의원이 자신을 간첩으로 규정한 정의원을 명예훼손 및 고문혐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이다. 이는 정의원이 4일 부산집회에서 「빨치산 수법」발언을 하자 국민회의가 정의원을 고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정의원의 고문수사 여부 김대중대통령 공작금 1만달러 수수 관련 발언의 진위 김대통령의 서전의원 밀입북 불고지죄 등을 수사 중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의원 사법처리에 검찰이 「숨고르기」를 하는 것은 대치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가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정의원을 강제소환하는 「악역」을 자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동의가 불투명하고, 여당에도 체포동의안 처리의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분간 정의원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보내 명분을 축적한 뒤, 서전의원 사건이 끝나면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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