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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금 불법유통 무역회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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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금 불법유통 무역회사대표 구속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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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14일 대기업에서 수출용이라고 속여 금 7,000㎏을 구입한 뒤 전량 시중에 유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교역 대표 현모(42)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달아난 이 회사 전 대표 권모(50)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세관에 따르면 현씨 등은 금제품을 수출한다는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H은행 종로3가 지점에서 구매승인서를 받은 뒤 S·L기업 등 대기업 종합상사에서 시가 721억원 상당의 금 7,001㎏을 구입해 시중에 전량 유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현씨 등은 수출용 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3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S·L기업과 H은행 등이 현씨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금수출업자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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