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감사실은 금융부조리 근절을 위해 15일부터 금융부조리신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개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신고대상은 금감원 임직원, 은행·증권·보험·종금·금고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권력기관 임직원의 금품요구및 대출알선 행위다.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청탁이나 대출관련 꺽기,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등의 근무기강해이도 포함된다.
금감원 감사실은 감사실 직원만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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