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이 늘고있다. 고소·고발장은 고소·고발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절차 등을 몰라 대부분 법무사와 행정사(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보통 3만∼20만원을 주고 작성한다. 그러나 이들 사무실은 죄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서류만 작성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고소·고발이 되지않는 민사사건인데도 마치 형사사건인양 고소장 등을 작성해오는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 접수조차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소·고발하기에 앞서 경찰서나 검찰청의 상담실을 찾아 사정을 설명하면 명백한 형사사건은 서류 작성과 사건 처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사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김정집·부산 해운대경찰서 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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