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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화재, 비리구조까지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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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화재, 비리구조까지 척결해야

입력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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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대 55명이 떼죽음한 호프집 화재참사를 부른 공무원들의 책임을 가리는 경찰수사를 비롯해 공조직의 행태가 해괴하다. 화재현장에서 드러난 공직기강의 타락상보다, 그 수사·처리과정이 더 심각한 스캔들로 느껴질 정도다.경찰은 관할경찰서 간부가 호프집 업자집에 얹혀 살며 불법영업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비리구조의 주범으로 떠올랐는데도 수사를 독단하고 있다. 관할구청과 소방서의 비리를 캐던 경찰은 황급히 경찰관 몇몇을 구속하고 경찰서장에게 지휘책임을 물었으나, 그것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었다. 전임 서장과 구청장의 유착의혹을 수사한다고 나섰지만, 결국 시늉에 그쳤다.

특히 경찰은 상권보호를 내세워 호프집 단속을 막은 것으로 알려진 구청장에게, 단속업소의 과태료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만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마저 검찰이 「구청장의 정당한 권한행사」라며 기각하는 바람에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때문에 호프집 단속권을 포기한 구청장은 스스로 삭발한 것으로 면책되는 형국이 돼 버렸다.

호프집 종업원이 발설한 국회의원등 고위인사 연루의혹을 수사하는 태도는 더 실망스럽다. 경찰은 종업원이 아르바이트 고교생이란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하다가 갑자기 철야수사를 벌여 거짓말 한 것을 밝혀냈다고 한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비슷한 배지와 혼동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의문에 해명은 없이 이 고교생을 정치인 명예훼손혐의로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은 어처구니 없다. 진상규명 의지보다는 국민적 의혹이 쏠린 판국에 파문을 더한 괘씸죄를 묻겠다는 오기만이 두드러진다.

경찰조직이 연루된 비리수사를 경찰에 내맡긴 검찰도 문제다. 수사지휘권을 고집하는 검찰이 무슨 연유로 경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도록 하고, 구청장 수사를 그토록 어설프게 하도록 방관했는지 궁금하다. 구속영장 기각사유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인천 화재참사는 기록적인 인명피해와 함께 공조직의 비리구조를 여지없이 드러낸 중대 사건이다. 호프집 한곳의 비리사슬에 경찰과 구청, 소방서 등의 공무원 수십명이 줄줄이 얽힌 것이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책임진 고위 공무원은 없다. 이러고서 무슨 염치로 책임행정을 외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라도 검찰이 비리 공무원을 샅샅이 가려내고, 경찰 구청 소방서를 모두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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