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부채비율 200% 축소정책과 관련,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벌칙(패널티)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항의 대정부건의안을 확정했다.전경련은 13일 이 건의안을 청와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국회 재경위원회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정책조정안은 일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연장, 부채비율 산정기준 조정, 달성시한 1년 연장등 3가지로, 전경련은 이중 정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올해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할 수 없는 그룹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초과 부채분에 대해서만 금리인상 등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수정해 체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채비율 200% 달성시한을 연말까지로 유지하되, 유통 건설 조선 항공 해운 등 업종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200%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평가 시점에 관계없이 자산재평가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냈다.
이와 함께 현행 부채비율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국제통화기금(IMF)등과의 협의를 통해 200%달성 시한을 2000년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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