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45.5평) 이상의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무도장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서울시는 12일 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단란주점을 비롯한 위락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00㎡당 1대에서 67㎡당 1대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한방병원 장례식장과 연면적 500㎡이상의 탁구장과 체육도장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150㎡당 1대에서 100 ㎡당 1대로 강화됐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면적별 산정기준을 85㎡당 1대에서 87㎡초과 134㎡이하는 1대로, 134㎡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90㎡당 1대분을 더 짓도록 했다. 또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현재 세대당 0.6대에서 0.7대를 확보토록 했다.
반면 예식장은 시설면적 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낮추고 백화점·쇼핑센터(80㎡당 1대에서 100㎡당 1대)와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50㎡당 1대에서 100㎡당 1대) 등도 기준을 완화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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