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식 수법」발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 부장검사)는 12일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당시 제기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불고지 및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 혐의 부분을 재조사키로 했다.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1차장검사는 이날 『국민회의측이 「김대중씨는 서경원으로부터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받아 가지고 서경원의 밀입북을 불고지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발언내용을 고발의 핵심으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고발내용의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평민당총재이던 김대통령은 서전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받고 그의 밀입북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지난 89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지난 91년 국보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공소취소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다.
한편 서전의원이 정의원의 「고정간첩」발언 고소사건과 관련, 11일 검찰조사에서 89년 당시 검찰에서도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의 강압수사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전의원은 이날 『89년 밀입북사건과 관련,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의 행방을 추궁받는 과정에서 안기부에선 정의원이 직접 주먹과 발로 구타했고 검찰 또한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잠 안재우기」 「화장실 안보내기」등의 가혹행위를 자행, 이 때문에 당시 야당총재였던 김대통령에게 공작금 1만달러를 건넸다는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며 『이러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경위 등을 11일 검찰에서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밝
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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