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의 광고모델 수입은 연기자의 고유활동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기타소득보다 고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부장판사)는 12일 채시라, 이승연, 유동근, 전인화, 최수종, 하희라씨 등 인기탤런트 6명이 광고모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보고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승연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94년도분 신고 불성실로 부과된 가산세 1,300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모델 활동은 연기자의 고유활동에 포함되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 만큼 이에따른 수입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게다가 광고모델 출연횟수 등을 보더라도 수입의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채씨는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500만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3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이씨 등도 같은 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잇따라 행정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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