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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공사 지연시 중도금 납부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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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공사 지연시 중도금 납부 늦출 수 있다

입력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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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중도금 납부를 늦출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사 일정이 늦어져도 중도금 납부 일정은 그대로 유지돼 이를 늦게 낼 경우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행 아파트 표준약관중 입주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만일 건설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입주 예정자들은 공정위에 계약서 심사청구를 요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분양 보증인이나 보증회사 등이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 선납분까지 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잔금을 선납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으로 10%만 물면 되고,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도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입주 예정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건설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후에 분양권 값이 떨어지더라도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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