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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왜 만18세에 담배 못 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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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왜 만18세에 담배 못 파나

입력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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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7월에 80년11월9일생(만 18세252일째)인 대학2년생에게 담배 한갑을 팔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돼 파출소 경찰서 구청 등에서 곤욕을 치렀다. 의무·전투경찰, 육·해·공군 사병및 하사관은 모두 만18세면 지원할 수 있다. 또 육·해·공군사관학교도 79∼83년생이면 지원자격이 있다. 그리고 지원자중 45% 가량이 80년생으로 알고있다. 경찰청이나 국방부는 이들에게 이틀에 한갑씩 담배를 지급하며 담배를 안 피우면 담배값을 합산, 봉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대학2년생은 담배를 살 수 없고, 또래의 군인· 경찰은 나라에서 담배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양해근·서울 구로구 개봉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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