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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사] "언론사간부 소환 문기자 진술 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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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사] "언론사간부 소환 문기자 진술 의한것"

입력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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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 검사는 11일 오전 10시20분께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의 진술에 의해 중앙일보 간부 문모씨를 소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제3의 인물은 언제 부르나.

『내일(12) 소환한다. 제3의 인물은 중앙일보 간부 문모씨다. 오전중으로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공개 소환하나.

『본인도 희망할 것이다. 중앙일보를 통해 통보했다. 문씨는 「나가서 떳떳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 공개리에 나올 것으로 믿는다』

-누구의 진술로 소환하는 건가.

『문기자의 진술에 의해 소환하는 거다. 그러나 문건작성에 개입했는 지 여부가 아니라, 문건작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부르는 것이다. 「개입여부」라고 하면 개입한 것으로 확정되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지금 소환한 배경은.

『그전까진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의 진술밖에 없었는데 이제 문기자가 들어와 조사받고 있는 만큼 확인하기 위해 부른 거다』

-문기자가 문씨와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나눈 통화내용 등도 조사하나.

『사건이후 전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화이유 등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

-원본 하드디스크의 행방은.

『하드디스크가 없어도 문기자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면 된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 찾고 있다』

-문기자에 대해 증거인멸죄를 검토하나.

『법률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법처리·구속…, 이런식은 아니다. 하드디스크가 증거인멸죄 적용의 전제인 타인의 사건에 관련한 증거임엔 틀림없다. 넓은 의미에서 간접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걸린다. 행위의 「태양(態樣)」을 검토해야 한다』

-문기자는 혼자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굳이 문씨를 부르는 이유는.

『그 질문은 문기자가 혼자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기자의 진술과 관련, 어떤 확인도 해준 바 없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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