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3월 제정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기존의 노동관련 법에 비해 여러 부분에서 개선됐다는 평을 듣고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여전히 갈등요인이다. 특히 2002년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사용자는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국제관행』이라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노사 자율에 맡기라』고 맞서고 있다.고려대 노동대학원은 11일 오후6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외국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김동원(金東元) 고려대 노동대학원 및 경영대 교수는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간부의 노조 활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며 미국 노동법과 판례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 간부의 수와 업무의 종류에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김교수는 덧붙였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신규 조합원 가입 등 노조 자체의 업무. 김교수는 『미국 사례에서 볼 때 2002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키로 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박우성(朴祐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은 법에 전임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전임을 인정하건 말건, 전임에게 무엇을 지원하건 그것은 전적으로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박위원은 이같은 유럽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분규의 증폭, 변칙적인 전임자제도 등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처럼 법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 자체를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노사 협약에 따라 해결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한(金廷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재적전임자를 소개했다. 이들은 전임기간동안 기업의 종업원이라는 지위는 유지하지만 휴직처리돼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무급처리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김위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전임기간동안 승급·승격을 할 수 있고 전임기간이 끝나면 직원 또는 종업원으로 원직 복귀가 보장된다고 김위원은 덧붙였다. 다만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 기간에의 산입여부는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김위원은 말했다. 민간에서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임기간을 산입하지만 공공부문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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